스마트스토어 판매자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준비물이 필요하다.
1.사업자등록증
2.통신판매업신고증
오늘은 사업자등록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하는데
사업자등록증 개설을 위해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세무서에 가야할까?
아니다!
요즘에는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편하게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다.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사업자등록증 관련과 세금관련 처리들은 아래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한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사업자등록증을 하실 때 가장 신경써야할 부분은 바로 업종코드 이다.
업종코드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처음에는 뭐든 낯설고, 어렵고 하지만 이 글만 따라서 오면 쉽게 하실 수 있으실거라 생각 된다.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간편신청(개인) - 통신판매업 클릭
사업자등록 신청하실 때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위 사진에 업종선택에서 업종코드
업종코드 검색을 클릭
스마트스토어를 하실 때 업종코드는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선택하면 된다.
사업자 유형도 고민이 되실텐데요. 처음 시작하실 때에는 간이과세자로 하면 되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실 대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게 좋다.
사업자등록증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1~2일 정도면 완료가 된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증에 대해서 알아봤다.
사업자 등록증을 하실 때 크게 신경쓰실 부분은 아래 3가지
사업자 업종코드 : 525101
사업자 유형 : 간이사업자
사업자 임대차계약서 : 집 or 비상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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