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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이야기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인하된 이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때문

by 맬랑꼴리아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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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개편 2단계 지역보험료 인하세대 안내

 

위 사진처럼 부과체계개편 2단계 지역보험료 인하세대라는 안내문자를 받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무려 5만원이 넘게 인하가 예상된다는 내용인데 정확한 금액은 9월 25일에 안내된다고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 내용 요약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개정내용이 2017년에 국회를 통과되면서 1차 개편이 2018년에 적용되었고, 2차 개편이 9월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총 3단계 개편으로 예정이 되었다. 아래가 3단계 개편안 전체 내용이니 참고하길 바란다.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별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

 

 

2단계 개편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 이다.. 무려 지역가입자의 65%의 보험료가 24%정도로 낮아진다. 금액으로하면 월평균 약 3만 6천원이 인하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건보료 산정방법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건강보험료_산정표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에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과한 후 부과점수당 금액인 205.3원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된다.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결정.)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월급)의 6.99%로 정해지는데 이렇게 가입구분에 따라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른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지역가입자의 40%이상이 노인세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라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논란도 있었는데  2017년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로 했고, 1-2-3단계로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이다.

 

아래는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각각 2차 개편안으로 변경되는 내용이다.

 

지역가입자

2단계 개편안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가입자의 변경되는 내용이다.

변경내용 현행 2단계 개편내용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500-1350만원 차등공제 재산과표 5000만원 일괄공제
소득점수 폐지, 소득 정률제 도입 소득점수제 (등급별) 정률제
> 연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뒤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 적용 (2022년 6.99%)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배기량 기준별 차등부과 4천만원 이상 자동차만 부과
최저보험료 기준 변경 연소득 100만원 이하면 월 14,650원 연소득 336만원 이하이면 월 19,500원 
(직장가입자와 동일)

재산보험료 공제가 확대되면서 지역가입자중 194만 세대는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다.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위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부양자

보험료는 부담할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기준이 강화되었다. 단, 2026년 8월까지 경감혜택을 준다.

변경내용 현행 2단계 개편내용
자격기준 강화 연소득 3400만원 초과면 지역가입자 전환 연소득 2000만원 초과면 지역가입자 전환
과표 5.4억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면 지역가입자 전환 현행 유지

원래 재산요건도 5억 4천만원에서 3억 6천만원으로 강화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현행기준을 유지한다.

직장가입자

월급 외의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하는데, 그 기준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단, 2천만원까지는 공제를 해준다. 

변경내용 현행 2단계 개편내용
보수(월급)외 소득 보험료
적용 강화
(이자, 월세, 사업소득 등)
연간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부담 연간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
(단, 2000만원을 공제한 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부담)

직장가입자는 이번 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약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정책센터> 정책홍보관> 건강보험료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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