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되는 이야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by 맬랑꼴리아 2022. 9. 1.
반응형

오늘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이 대출의 취지는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도를 만든 것이다.

 

지원형태는 현금으로 준다고 한다. 신청기간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다.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등이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누가 받을 수 있나? 

 

  • 지원대상
  •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안 실거주 -단, 타당한 사유 확인시 2개월 연장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지원내용
  • ○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00% ~ 2.7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p(0.2%p)(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어떻게신청하나?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접수기관 연락처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