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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란?
아래 우리나라 세금종류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주민세는 '지방세'에 속하고 지방세 중에서도 '시/군세' 또는 '특별시/광역시세'에 속하는 세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
다시말하면 내가 사는 시나 군 등에 내는 세금이다. 예를들어 경기도 고양시에 산다면 고양시에 내는 세금을 말한다.
우리나라 세금종류
주민세 종류 세가지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세가지가 있는데, 고지서를 받았다면 '주민세(개인분)' 이다.
주민세 개인분 |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 - 1만원 - 부과고지 |
주민세 사업소분 |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에게 부과 - 신고납부 -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에 따라 5-20만원) +연면적에 대한 세금 250원/㎡ |
주민세 종업원분 |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부 (신고납부) - 월급여액 x 0.5% |
참고로, 2021년부터 주민세 납부기간이 8월로 통일, 세금종류도 5가지에서 3가지로 단순화되었다.
▼ 참고: 주민세사업소분 세율
주민세는 어디에 사용될까?
주민세는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하는게 아닌 보통세이기때문에 여러가지 일에 사용될 수 있다고해요. 보도블럭 교체, 환경미화, 도로 건설, 복지재원마련, 주민 시설 확충 등.
주민세 (개인분) 내용
-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 납부기한: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납세지: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체류지에 납부.
- 주민세(개인분) 세율: 10,000원
- 지방교육세 세율: 주민세 개인분 세액의 100분의 10
- 지방세 구제 안내: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거나 관할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납세지가 결정이 된다. 그 후 8월 16일-31일까지 납부를 해야하고,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기후에는 가산세가 3% 붙는다. 주민세는 10,000원에 지방교육세가 10%가 붙는다. 1만원 + 1천원해서 총 11,000원입니다. 가산세가 붙으면 11,330원을 내야하는 것이다.
거주하는 모든사람이 개인별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세대주만 납부하면되는 세금이다.
주민세란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에 사는 세대주가 1년에 한 번 8월에 내는 세금
주민세 납부방법
가상계좌번호 납부 | 고지서에 나온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
신용카드 납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징수과 방문해서 납부 - ARS전화납부 (고지서에서 확인) |
인터넷 및 스마트폰으로 납부 |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에서 납부 스마트폰: 스마트위택스, 인터넷 지로 앱 다운로드 후 납부 |
은행(CD, ATM) |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CD/ATM에서 납부가능 신용카드 또는현금카드(통장)으로 납부 가능 |
자동이체 납부 |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신청 가능 - 전국 모든 은행,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자동이체 신청시 500원 할인, 자동이체&전자송달 신청시 1000원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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